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더민주 광주시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최근 광산구의회 A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해 광주시당에 통보했다.

광산구 집행부와 첨예한 갈등관계를 유지해온 A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동료 의원에 의해 당에 제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집행부 견제를 해왔다"며 재심을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더민주는 지난달에는 당 소속 광산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2명에게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는데도 총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당은 밝혔다.

더민주는 해당 의원들이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점을 고려해 당적은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