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 등 4개 사이트에 김일성 3부자를 미화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07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곳에서 퍼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청년 시절 독일 유학 생활을 했으나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며 온종일 인터넷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강모(60)씨의 글에 심취해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역시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2014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강씨에게서 북한의 참된 실상을 배웠으며 나는 강씨의 제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가 글을 쓴 카페는 회원 수 8천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만명을 넘는 등 규모가 컸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회원은 20여명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페 회원 가운데 미성년자가 12명이나 됐다"면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여과 없이 일반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