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일은 5월30일이다. 국회법에는 이를 규정한 근거 조항이 없다.

국회의원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된 것은 1988년 제13대 국회부터다. 1987년 선거제도와 국회 임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이 이뤄졌고, 여야 협상을 거쳐 이듬해 4월26일에 총선이 치러졌다. 여야 원내총무들이 선거가 끝난 뒤 모여 5월30일에 개원하는 내용의 13대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금까지 그 관례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