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법은 '소관 현안의 조사'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
가습기 살균제·보수단체 의혹 등 현안부터 시작 태세
청와대·與 주류 "행정부 마비 우려" 강력 반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대 국회의 풍경은 이전과 자못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사유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행 국회법 65조는 청문회 개최의 사유에 대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청문회 개최 사유에 추가했다.

따라서 각 상임위는 담당하는 분야에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 증인 및 참고인 등을 국회로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하려면 여야가 우선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더욱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특히 이 개정안은 여소야대(與小野對)의 20대 국회에서 야권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만 한다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임기 종반 박근혜 정부를 압박할 카드를 손에 쥐게 된 셈이다.

당장 두 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여권 일각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쟁점화에 나설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누리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저지하고자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령'을 내리고, 조원진 의원 등이 상임위 청문회 개최 관련 근거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막판 '이탈표' 발생으로 결국 개정안 원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마저 거론하는 등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권의 인식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