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골자…'조원진 수정안'과 맞대결
수정안 공동발의 30명중 최소 23명 이탈…'내홍 상황' 반영 해석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한데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지령은 실패로 돌아갔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만큼 부결시켜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당선인 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나 아직 당선인 신분이어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날 공문에는 원내대표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의원들은 전임 원내지도부의 방침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정 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 국회 조사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것으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 의장의 원안에 맞섰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먼저 상정된 수정안은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고, 원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의원이 표결 참여 의원 절반(111명)보다 6명 더 많아 간 발의 차이로 가결된 것이다.

특히 수정안은 공동 발의자가 조 의원을 포함해 30명에 달했으나 이날 찬성 의원이 7명에 그쳤다는 점은 지난 3월 법안에 서명했던 당시 여당 의원 가운데 최소 23명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셈이다.

당 관계자는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시키라는 뜻을 전달받아 여당 의원 상당수가 이에 따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결국 원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따른 내홍이 이어지면서 결집력이 약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