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129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피의자인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만큼,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기존보다 0.5%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피터팬 증후군 방지법’으로 불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 지원 등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탄소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