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3당 체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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