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피해 우려시 주민번호 변경…부정청탁 대가, 타인이 받아도 처벌
전북에 '탄소 밸리' 조성…전세→월세 전환시 금리부담 경감
유치원 체벌금지·학대 유치원 폐쇄·낙후지역 중고 선행학습 허용

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의료 사고는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절차도 복잡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과거보다 구제 절차를 밟기가 쉬워졌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수술 이후 사망하고 나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 논의가 불붙음에 따라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국회는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오는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주도록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해도 배임수죄재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 가족을 비롯한 제삼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소법은 전라북도 지역에 '탄소 밸리'를 조성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으로, 광주에 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과 같은 성격의 호남 지역 발전 지원법이다.

이어 국회는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만큼,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아울러 국회는 유치원생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즉각 폐쇄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도시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선행교육규제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민간과 정부로 나뉜 게임 등급 심의 주체를 민간 기관으로 통일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을 방지하고자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이신영 박수윤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