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 주장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15일 무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이후 한 차례도 쟁점법안 조율을 위한 회동을 갖지 못했고, 각 당이 주장해온 쟁점법안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물론 야당이 강조해온 세월호 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도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