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회기 종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입법을 기대하던 주요 법안들 역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현재까지 계류된 경찰 관련 법안은 모두 214건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기본법안'이 대표 사례다.

범죄 예방환경 디자인(CPTED·셉테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어서 경찰로서는 중요 법안이지만 폐기 운명에 놓였다.

지금은 우범지역에 밝은 분위기의 벽화를 그리거나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하지만, 법이 제정되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경찰과 협업하는 포괄적 범죄 예방체계 구축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속에 입법이 좌절됐다.

사설탐정을 합법화하는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안행위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경찰은 국가의 수사력이 인력·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각종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민·형사사건 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실종자 찾기 등 업무를 담당할 민간조사원 활동을 합법화해 국민 수요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조사업이 법으로 인정되면 이른바 '심부름센터'와 같은 곳에 의뢰해 불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게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경찰이 통과를 기대했으나 폐기운명에 처한 법안이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은 불법·폭력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나 쇠파이프 등을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일명 '복면금지법'으로 불린다.

윤재옥 의원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후속 입법조치로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종전 '일출 전 일몰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폐기된 법안들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차기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법안을 선정하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