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처리
내달부터 기재부 배출권거래제 총괄·4개 부처 집행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총괄한다.

또 다음달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4개 부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 소속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 부처가 세부 목표를 세워 감축을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가 담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운영을 기획재정부와 4개 소관부처로 전환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배출권을 팔고,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부처간 할당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 사후 관리, 정책개발, 연구·개발(R&D) 등의 집행 업무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 시장의 안정을 위해 2015∼2017년까지의 기간에 한해 기업이 다음 해에 할당된 배출권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정부는 차입 한도를 올리면 213개 기업의 배출권 부족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배출권 차입 한도를 늘려도 22개 기업에서 20만t 정도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523개의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배출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배출권 보유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700만t 많다.

그렇지만 기업별는 288개 기업(55%)에서 배출권 2천만t의 여유가 있지만, 235개 기업(45%)에서 1천300만t이 부족하다.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은 6월 말까지 배출량을 채울 수 있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가 보안규정 관련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시설 사용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요건에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호요건도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