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의안자동상정제’는 19대 국회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전략공천 등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자보다 높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정당학회가 29일 국회에서 연 ‘국회와 정당정치, 19대 국회 회고와 20대 국회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나온 분석이다. 박윤희 동국대 교수와 장석준 지방공기업 평가원 선임전문위원이 발표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18대 국회 때보다 3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가결률이 증가한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법안 심사 숙려 기간을 지키면 30일 뒤 상임위에 법안을 자동상정할 수 있게 한 국회선진화법의 ‘의안 자동상정제도’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안 자동상정제도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에 제출된 의원 법안의 20% 정도가 미상정됐다. 이는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대 총선 결과 분석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단수 추천을 받은 후보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한 ‘20대 총선 정당 후보 공천과 그 효과’에 따르면 공천 파동을 겪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의 득표율 평균(52.8%)이 단수 추천 후보자의 득표율 평균(44.3%)보다 높았다.

국민의당도 비슷했다. 경선을 통해 후보자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호남권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주요 정당에서 경선을 치른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단수 공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