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사정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3가지 갈래로 추진하는 이른바 '3트랙' 방향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노력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과세 걸림돌' 없앤다…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 확대

정부는 28일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에서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때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A 업체를 둘로 쪼개 이중 하나를 B사에 인수·합병(M&A)시키는 분할합병의 경우, 이제까지는 B사가 M&A 대가로 자기 주식을 A사 측에 주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B사가 속한 모기업의 주식을 지급해줄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늦춰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예컨대 동종업계 기업 합병으로 같은 분야에 중복 투자된 자산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자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면 중복자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에 곧장 과세하지 않고 수년 뒤 분할납부 하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혜택을 줬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시 중복자산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신규자산 미취득시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이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채금융기관에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 이들 국책금융기관이 먼저 인력·조직 개편이나, 정책목적을 달성한 자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먼저 기울이도록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 경색이 심화될 경우 시장안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고치는 등 업계 요구를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3트랙' 구조조정에 박차

정부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존에 밝힌대로 '3개 트랙'을 통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가 기본방향을 세운 뒤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 기업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해운의 경우 해운사별로 얼라이언스(해운동맹)에 잔류할 수 있도록 돕고, 정상화 방안이 성공하면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조선업은 업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개별 업체는 여건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을 재검토한다.

두 번째 트랙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강화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별기업 부실징후를 엄정히 선별해낼 계획이다.

대기업은 올 4∼7월, 중소기업은 7∼10월 사이 신용위험평가가 이뤄진다.

완전 자본잠식 기업과 취약업종 기업 등도 평가대상에 추가되고,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산업·영업·경영 등 부문 위험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기업에 대해선 그룹 전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4∼5월)와 소속기업체평가(5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구조조정을 늦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를 강화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거쳐 사업 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강·석유화학 이외의 분야도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공급과잉 여부를 점검한 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하거나 업계 자율감축을 통해 대응하도록 한다.

◇ 4대 구조개혁 완수 위한 각종 법안 통과에 주력

구조조정과 더불어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구조개혁 관련 핵심 법안들이 가능한 한 19대 국회 잔여 회기중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법·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대학구조개혁법(교육),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만들때 재원 조달방법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공공),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금융) 등 법안도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4대법안과 더불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규정한 양대지침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구조혁 입법 노력을 계속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2주기(2017∼2019년)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공공 부문에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을 올 6월까지 차질없이 마련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각종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거래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쟁점법안 개정을 밀어붙인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