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미용성형 광고금지법 등 25건 중 3건 통과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용성형 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국투자회사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외국투자회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일부 면제하는 등 민간 및 해외 자금의 벤처펀드 참여를 쉽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 풍속업소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확보한 과세 자료를 국세청장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묵혀둔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날 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25개 법안 중 3개 법안만 통과하는 등 진도가 더딘 편이다.
전날 법안소위에서는 최근 저금리로 이자 수익이 감소한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