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이 사실상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개인 제재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27일 현지 정가에 따르면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출국, 북한으로 돌아갔다.

최 부대표는 유엔 안보리가 3월 초 결의한 대북 제재 대상자 16명 가운데 1명이다.

앞서 미국도 작년 12월 그를 자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유엔 회원국은 제재 대상 개인·기관에 대해 국외자산을 동결하고 추방과 입국 금지 등을 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최 부대표에게 출국을 요청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방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천은행의 김중정 대표도 유엔 제재 명단에 들어있지만 유엔 결의 한 달여 전에 귀국해 추방을 피했다.

단천은행은 2012년 7월 미얀마에 있던 지부를 베트남으로 옮겨 해외에 판매한 무기의 자금 세탁과 반출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이 단천은행이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의 대량살상무기(WMD)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천은행 베트남지부의 사무실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북한대사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당국은 김중정 전 대표의 후임자가 지난 1월 말 베트남에 파견돼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후임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