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금지법', '컴백홈법'도 함께 역점법안 추진
5년간 공약 이행에 46조원 소요

국민의당은 26일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으로 확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공정한 제도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만들도록 해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에 2020년까지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낙하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장 의장은 "국민의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약 46조2천5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은 147조9천억 원이 소요된다"며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재정 추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장 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개를 소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위반시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 조사기간을 세월호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규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함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