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와 새만금 산업단지1·2공구 관할 자치단체가 각각 인천 연수구와 전북 군산시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5일 올해 제2차 회의를 열어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를 인천시 연수구 관할로 결정했다.

송도 11-1공구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 분쟁을 벌인 매립지다.

앞서 인천시는 위원회에 관할 조정을 의뢰하면서 연수구 관할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고, 위원회는 인천시 의견을 수용했다.

홍정선 위원장은 "송도 11-1공구는 6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수구 관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쪽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관할은 전북 군산시로 결정 났다.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행정구역 미결정으로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다.

홍 위원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을 끝낸 구간의 행정구역을 우선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 내용을 곧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