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웹캠 활용 '화상공증제도' 추진…하반기 관련법 개정
공증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 사라져


공증을 받고자 전자문서를 올리고, 구비서류는 종이로 따로 준비하고, 공증사무소까지 찾아가 공증인을 직접 만나야 하는 이중, 삼중의 번거로움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로 보내고, 공증인 확인은 '화상 통화'로 처리해 화면 안에서 공증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1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은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사무소에 직접 가야 해 불편하다.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화상접견·원격재판도 하는 시대에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면서 "IT를 활용한 '화상공증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공증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면 도입'보다는 '공증 사각지대' 등에서 우선 시작할 방침이다.

1961년 제정된 공증인법은 2010년 전면 개정됐다.

당시 공증제도의 번거로움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등기 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 전자공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서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고자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대면해야 하는 건 여전하다.

속초, 영월, 논산, 영동, 상주, 거창 등 12개 지역은 공증사무소가 아예 없는 '사각지대'라 대행을 맡은 검찰청 지청을 이용해야 한다.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갈 필요 없이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 캠'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가 2012년 7월 전자공증 때 신원확인과 공증 절차를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이런 외국 사례를 비롯해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대한공증인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증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제도를 통해 '사각지대'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공증을 자주 받아야하는 법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해 처리되는 전체 공증 건수를 400만건이라 했을 때 5%만 전환돼도 교통비용 4억원(20만건×2천원), 왕복 20만 시간(20만건×1시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장관은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돼 널리 활용되면 '공증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비용·시간을 절약해 국민께 더욱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