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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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에 입대하고자 살을 빼고 신체검사에 재도전할 경우 체중 감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할 경우 병원 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에 참가할 후원기관 공모를 진행한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헬스클럽에서 체중을 감량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력이 모자라 4∼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후원기관인 병원에서 시력 교정을 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4∼5급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작년 한 해만 187명에 달한다.

병무청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에 참가하기로 한 후원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질병 치료나 운동비용 지원을 받을 병역 의무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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