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비합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중징계하라고 소속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은 전공노 8대 위원장과 사무장으로 선출된 후 소속 자치단체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전임자 활동을 했다.

이들은 임용권자가 수차례 복귀명령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성과급 재분배를 시도하는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행자부는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정한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각각 광주 북구청과 부산 사상구청 소속이다.

행자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가사휴직(청원휴직)을 내고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을 복직시키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했다.

행자부는 이들이 복직에 불응하면 역시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