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실수로 인해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으나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는 받지 못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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