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를 그린 유권자가 잇따라 연행됐다.

13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중앙초등학교 투표소에선 ‘복(卜)’이 표기된 기표용구가 ‘청춘’이라고 적혀 있는 도장으로 바꿔치기 된 것을 투표 사무원이 발견해 교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바뀐 도장으로 기표한 투표용지가 있으면 개표소 선관위원장이 유·무효를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당일 기습적으로 후보자 비방 내용을 담은 전단을 배포한 일도 많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선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300장가량 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소속 김영순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 1700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곽모씨(24) 등 다섯 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 중리동 주민센터(투표소) 앞에선 김모씨(43)가 손가락으로 브이를 반복해 그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은 투표소 근방 100m 안에서 정당, 후보 지지 추천·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용현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박모씨(58)가 무소속 윤상현 후보를 지지하며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 운동이 금지돼 있다.

대구에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한 50대 두 명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50대 여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같은 투표소에서 한 50대 남성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로구와 수원 권선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동명이인이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