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심의·의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서해 NLL 해양경비 강화를 위해 종전에 치안감으로 임명하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개정령안대로 직제가 개정되면 해경안전본부의 치안정감 보직은 2개로 늘어난다.

현재 해경안전본부 내 치안정감 보직은 해양경비안전조정관뿐이다.

개정령안은 또 서남해역 해양 경비 강화를 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부안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함정운용, 해상교통관제시스템운영, 오염방제 등을 위해 9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현행 전산·정보통신 분야를 없애고, 사이버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