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후 100일내 발의" 공약

새누리당은 직장 내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갑질피해보호법(가칭)' 제정을 4·13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종석 공약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갑질피해보호법은 직장에서 상급자가 직위를 이용해 정신적, 육체적 가해를 가했을 때 그 피해를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금지돼 있듯이 직위남용을 금지하고, 노동청 등 정부기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이 법안의 기본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갑질을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하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갑질'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안대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견을 전제로 "대기업의 골프장 소유와 골목상권 침해 등도 갑질피해보상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부산 지원유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인데 갑들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해 (국민들이) 고생한다"며 "남은 인생 동안 격차와 갑질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