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이 산업은행 발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총선 D-5] 새누리 "한은법 개정…양적 완화 뒷받침", 더민주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빚 탕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은 한은법 개정안 등 4·13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53개 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발의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20대 국회가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한은법 개정안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내놓은 ‘한국판 양적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한은이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단기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은법으로는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약실천단은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너무 짧아 사업 불확실성이 크고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100일 안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도 20대 국회 개원 직후 내기로 했다.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낼 때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채무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제윤경 비례대표 후보를 앞세워 저소득·저신용층 가계부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더민주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즉시 소각하고, 은행 등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중에서도 장기 연체 채권은 일괄 소각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소멸 시효(5년)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금지하고 개인회생 진행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