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경관리·이민자 통합·해외인재 유치 정책 심의

정부가 2년 뒤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였던 외국인 총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불법체류율)을 2018년 9.3%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불법체류 위험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도 강화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불법체류율을 반영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의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사회통합 정책에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한다.

사회통합 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이수 대상을 점차 늘린다.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도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도 이날 심의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 부문에서 협업해 추진하는 1천227개 과제에 예산 6천758억여원을 배정했다.

과제 수는 작년(1천173개)보다 늘었으나 예산은 3.1% 줄었다.

5개 부문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등이다.

경제활성화와 인재유치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힌다.

농업 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단체관광객 수수료 면제는 1년 연장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국적제도를 개선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해야 일반귀화를 허용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확대 등 이민자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도 펼친다.

정부는 테러분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경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초로 수용한 '재정착 난민'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초기적응·한국어 집중교육·취업 및 정착지원)을 가동하고, 입양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모국 방문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