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관위에 질의해 문제없다는 서면 회신 받았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야권단일화후보' 명칭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낸 논평에서 "노 후보는 선거홍보를 위해 '야권단일후보 노회찬'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성산구에서는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채 여전히 왕성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어 "1일 국민의당 후보가 함께 출마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합의한 단일 후보를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로 볼 수 없다는 인천지법의 판단에 따라 노 후보를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노 후보가 단일후보 명칭을 현수막에 상당히 큰 글자로 표시하고 그 하단에 아주 조그맣게 더민주당과 정의당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경남도당은 반박 논평에서 "성산구 선관위에 질의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도 사전에 선관위 검토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인천지법의 판결문에도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이라며 "야권 전체의 합의는 아니더라도 최소 주요 야당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안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012년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선관위 공문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1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김 후보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 안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