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심사…필요하면 3개월 연장 가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주식 매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인사처)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을 공개한 뒤 3개월 이내에 공직자 전원의 재산신고변동 내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3개월 동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진경준 본부장에 대한 심사 결과다.

그는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였고,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자 보유하고 있던 80만1천500주를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37억9천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진 본부장의 재산 증가액은 행정부·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천328명 가운데 최고로, 주식 매입 경위 및 이 회사와의 관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심사는 먼저 진 본부장이 있는 그대로 재산을 신고했는지, 신고 과정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경위로 재산을 증식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해 법무부 장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인사처는 특히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