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전협정·ITU 규정 위반…응분의 대가 치를 것"
청와대 "국제협약 위반,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


정부는 1일 북한이 황해도 해주를 비롯한 4곳에서 남쪽으로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 전파를 계속 발사하는 것을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대북 경고성명에서 "북한의 (GPS) 교란행위는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GPS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30분경부터 군사분계선(MDL) 북방 해주, 연안, 평강, 금강 등 4개 지역에서 민간 교통안전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GPS 전파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관련 도발을 지속해온데 이어 이번에 GPS 전파 교란을 초래하는 도발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GPS 교란행위는)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북한의 GPS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직후에 나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GPS 교란 행위 자체가 도발"이라며 "북한은 이런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의 발전과 북한 자신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한 달 전부터 남쪽을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다가 지난달 31일에는 출력을 최대로 높였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정부의 GPS 전파 혼신 '주의' 단계 발령에 맞춰 '전파교란대응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보유 중인 GPS 운용 장비는 수동 방식이나 기본항법장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기본적인 GPS 방어체계를 갖췄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본항법장비는 관성항법장비, 전술항법장비, 레이더 등을 가리킨다.

우리 군은 북한이 2010년 8월, 2011년 3월, 2012년 5월에도 개성과 금강 일대에서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상용 GPS를 장착한 일부 장비가 간헐적으로 GPS 신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피해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GPS 교란 전파 발사에 따라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상황을 전파하고 어선들을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