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전거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별도 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차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운행에 별도 면허가 필요하다.

자전거법 개정안을 보면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이면서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정의에 포함됐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에 속하므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고, 별도 주행 면허도 필요 없다.

다만 교통사고 우려를 고려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반 자전거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다닐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경찰이 추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도 함께 담긴다.

페달이 동력으로 쓰이지 않고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행자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6월께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법 개정이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