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0명 중의 3명은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 1천813명 가운데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올해 고지거부 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2012년에는 26.6%, 2013년 27.6%, 2014년 27.0%, 2015년 26.9%의 고지거부 비율을 기록했다.

공개 대상자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전체 6천890명 가운데 14.9%인 1천33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이 같은 비율 역시 전년도에 12.8%에 비해 2.1%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지를 거부한 가족 가운데 직계존속은 448명, 직계비속은 585명이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고지거부 비율이 상승한 데 대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자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고지거부 허가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위·부실 신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3천147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인 411명의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1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142명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258명에 대해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