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탈당으로 현 재적 292명의 딱 절반으로 떨어져

새누리당이 공천이라는 지난한 터널을 통과한 끝에 공천 탈락 의원들의 무더기 탈당으로 원내 과반(過半) 의석 지위를 상실했다.

19대 국회 개원 때 157명으로 출발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후보 등록 전날인 23일 유승민 이재오 주호영 류성걸 의원 등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24일 현재 146석으로 떨어졌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2명을 기준으로 정확히 절반이다.

과반 의석이 붕괴한 것이다.

19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가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 이후 소집될 가능성이 큰 4월 또는 5월의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19대 국회 내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공언한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원내 과반 의석 붕괴는 현역 의원 무더기 낙천을 동반한 공천의 부산물이다.

전날 탈당한 유승민 이재오 주호영 류성걸 의원 외에도 같은 날 윤상현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앞서 김태환·안상수·진영·조해진·권은희 의원 역시 공천탈락에 반발해 당을 떠났다.

국회 입법을 위해서는 과반의석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크다.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법안이 처리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 붕괴로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입법을 위한 정치적 파워를 잃게 된다.

현재 당이 19대 국회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요구해 소집했으나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당은 4월에도 국회를 소집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들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당을 떠난 의원들에게 '친정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할 상황이 됐다.

최근 공천문제로 탈당한 의원 대부분은 "잠시 당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복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지만, 공천에 의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당의 법안 처리 협조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 원내지도부는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기존의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당, 여기에 자당 출신 탈당 의원들까지 설득해야 하는 '삼중 부담'을 떠안게 되고 말았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