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배제→탈당→무소속 출마…인천 남구을 여야 4파전
검찰에 고소장 제출 "녹취 파일 유출자 찾아 처벌해 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24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그는 전화 녹취 파일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유출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이날 오전 인천시 남구 학익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간판을 내려놓고 윤상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의 냉철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뛰었다"며 "남구와 정부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말 파문'에 대해 억울함을 내비치면서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8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윤 의원이 김 대표 자택을 직접 찾아가 개인적으로 사과한 것을 제외하고 공식 석상에서의 사과는 처음이다.

윤 의원은 "누군가가 저의 사무실에 들어와 개인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어찌 됐든 모든 게 저의 불찰에서 비롯됐다"고 몸을 낮췄다.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녹취에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억울하기도 했고 할 말도 있었지만 당의 화합을 생각했다"며 "깊은 고뇌 끝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과오를 안고 새누리당을 떠났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호 1번'이 빠진 '오직 남구 윤상현'이라는 글씨만 적힌 현수막을 배경으로 무소속 출마의 변을 밝혔다.

막말 파문을 의식한 듯 웃음없이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이었다.

지지자 100여명은 윤 의원의 이름을 수차례 외치며 세를 과시했다.

반면 인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이 열린 건물 앞에서 '막말 정치인 퇴출'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잠시나마 윤 의원 지지자들과 마주쳐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윤 의원을 배제한 뒤 인천 남구을에 김정심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전날 인천 13개 전체 선거구에서 총선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 남구을에는 정의당이 후보를 전략 추천하기로 했다.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지역 야권후보 단일화에서 빠진 국민의당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안귀옥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여2야2'의 4파전이 예상된다.

인천 남구을은 숭의동·용현동·학익동·관교동·문학동을 포함한 선거구로 원도심으로 분류된다.

13대 총선 때 선거구가 개설된 이후 총 7차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계열 정당이 5차례, 더민주 계열 정당이 2차례 승리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