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생산한 모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정부가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지정서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지정 관련 로고를 표시할 수 있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및 포상 우대, 우수 제품 수출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