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