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 측 "선거법 범위 내 선거운동…문제될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선거를 조장했다며 새누리당 제주갑 양치석 후보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도당은 양 후보가 지난 11일을 전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지호소 문자를 발송하면서 '위 내용을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분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와 같은 내용을 함께 보내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양 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엄정한 조사를 선관위에 촉구하는 한편 진위를 가리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측은 "선거법상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며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