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OOO 후보 지지 부탁"…야당 지지자들이 SNS에 유포
한 야당 지지자로 보이는 A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새누리당 과천·의왕 국회의원 예비후보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꼭 ‘박요찬’이라고 지지 응답(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쓴 글이 유포되고 있다. A씨는 또 “주변 지인 분들께도 전달 부탁드린다”며 “(그래야) 우리 신창현 후보가 유리하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신창현 전 의왕시장을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 후보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역선택 유도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각 당은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정당을 먼저 묻고 있지만 A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B당 지지자’라고 거짓 응답한 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하면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민주는 1차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이후 역선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A지역 국회의원 후보 경선 투표입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내보냈지만, 2차 경선부터는 이를 삭제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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