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성명 추진할 듯…2014년에도 '의장 구두 언론성명'

정부는 18일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전방위적 압박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 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안보리 의장 명의의 언론성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 등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4년 3월 26일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 유엔 안보리는 비공개회의를 개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규탄 내용을 담은 안보리 의장 명의의 '구두 언론 성명'을 발표했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으로 대응해 왔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주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도발을 환기하며 추가 제재의 명분을 축적해왔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안보리 의장 언론성명은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의 중간단계 정도의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