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천ㆍ의왕서 野지지자의 '역선택 홍보' 의혹
더민주, 역선택 대비 여론조사 안내문구 변경
상대당 경쟁력 낮은후보 공천받도록 SNS 홍보


20대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우려했던 '역선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후보 선정을 위해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박요찬 전 당협위원장의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의왕·과천에서는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역선택을 홍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선에 대비해 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최종 공천을 받도록 전략적으로 여론조사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 지지자로 보이는 A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새누리당 과천·의왕 국회의원 예비후보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꼭 '박요찬'이라고 지지 응답(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주변 지인 분들께도 전달 부탁드린다"며 "(그래야) 우리 신창현 후보가 유리하다"고 썼다.

의왕·과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신창현 전 의왕시장이 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새누리당의 결선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더민주는 1차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이후 역선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선 여론조사 안내 코멘트를 바꾸기도 했다.

1차 경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A지역 국회의원 후보 경선 투표입니다"라는 안내문구를 내보냈지만, 2차 경선부터는 이를 삭제했다.

경선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놓고 '더민주 경선 투표'라고 안내하면 당연히 역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2차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별문제 없이 통과한 것만 봐도 여론조사 안내 문구가 역선택을 유발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주로 새누리당 사람들이 활동하는 카카오톡 방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역선택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런 역선택 유도는 명백한 위법이다.

각 당은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정당을 먼저 묻고 있지만 A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B당 지지자'라고 거짓 응답한 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하면 차단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김동현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