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북 무산광산 채굴 철광, 연변주 통해 중국에 들여와

북한 핵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이달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북한산 철광이 여전히 중국에 반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돈줄 죄기가 아직 미흡한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머리를 들고 있다.

17일 북중접경의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은 함경북도 무산군 소재 무산광산에서 채굴한 철광을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현지 업체들을 통해 중국에 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경지역의 한 중국인 무역상은 최근 이들 연변지역 업체와 접촉해 북한산 철광 수입 여부를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무역상은 "연변의 업체들이 처음엔 '그게 가능하겠냐'는 식으로 머뭇거리더니 계속 진지하게 상담을 하자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생산지와 직접 통하기 때문에 소량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가 무산광산 철광을 차량에 실어 연변자치주 허룽(和龍)시 난핑(南坪)촌 등지를 통해 중국에 반입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철광을 중국에 들여오는 업체는 연변지역에서 공공건축의 상당량을 수주하는 A업체, 무산광산 철광석의 50년 채굴권을 보유한 B업체, 대북 변경무역에 종사해온 C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기업인이 운영하는 이들 업체는 이달 초부터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광물 수출길을 차단·제한한 이후에도 민생품의 명목으로 철광을 들여왔다.

추정 매장량 45억t에 달하는 아시아 최대 노천철광인 무산광산은 난핑촌으로부터 5㎞ 거리에 있으며 대북제재 이전 연간 120만t의 철광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무산광산 50년 채굴권을 보유한 B업체는 지금까지 북한에 8억6천300만 달러(약 1조134억원)를 투자했으며 대북투자 최대 규모의 외국기업이다.

접경지역 대북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대북제재에 나섰으나 저조한 경제성장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편법적인 대북교역을 다소 눈감아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