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이달의 기록'

우리 국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에 국기가 쓰였다는 내용이다.

이 때 사용한 국기 도안은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다.

이로부터 넉달 후 고종의 명으로 일본으로 향한 수신사 박영효가 선상에서 '태극과 4괘'를 도안으로 기를 만들어 썼다는 게 태극기의 시초다.

이듬해 3월 6일 고종은 왕명으로 '태극과 4괘' 도안의 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다.

정부는 이날을 태극기가 국기로 제정된 날로 본다.

국기가 선포됐어도 상세 도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태극기가 제작됐다.

고종의 외교고문 오언 데니(Owen N. Denny)가 소장한 1890년 무렵 태극기나,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1907년 태극기 등 광복 이전 태극기는 문양과 괘의 위치가 제각각이다.

해방 1년 전 미국이 한국인의 독립투쟁 의지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우표에 나오는 태극기도 태극과 괘 모두 지금과 다르다.

광복 후 정부는 1949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 '국기제작법'(문교부고시 제2호)를 확정했다.

현재 태극기에 관한 규정은 2007년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

태극기는 6·25전쟁 등 나라의 위기 때마다 조국수호 의지를 결집하는 구심점이 됐다.

국가기록원은 3월6일 국기 제정일을 기념해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얼과 염원 담은 태극기의 변천사 한눈에 본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 45건을 17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태극기 기록물은 ▲ '데니 태극기' 기증 소식을 다룬 1981년 대한뉴스 등 동영상 5건 ▲ 1971년 휴전선 대성동마을 태극기 게양 모습 등 사진 21건 ▲ 대한민국 국기제정에 관한 1949년 대통령비서실 문건 등 문서 4건 ▲ 1941년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유물 9건 ▲ 1944년 미국 정부가 발행한 태극기 우표 등 우표·엽서·포스터 6건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