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액이 1천132억원이며 이 가운데 1천24억원 수령이 완료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4일 제21차 심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와 생존자 각각 1명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총 4천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과 화물손해배상 각각 1건을 심의해 총 7천2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심의할 사건은 7건만 남았다.

미수습자 6명, 그리고 여성 사망자의 남편이 세월호와 무관하게 실종돼 남은 가족이 실종선고를 기다리는 사건까지 7건이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물적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천132억원의 지급 결정을 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천24억원이라는 설명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고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