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과도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월 임시국회를 맞아 국회 계류 중인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부터 사과해야 여당과 다른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그 다음 논의도 가능하다"면서 "다 생략하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당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재벌을 위한 법안을 내면서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불법적인 직권상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법안들의 독소조항을 수정하고 바꾸겠다는 전제 없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복잡한 당내 사정을 덮고 가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앞서 서면 논평에서 여권이 총력전에 나선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과 관련해 "이 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의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면서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며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