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 감사 결과 공개

감사원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선관위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대체휴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대체휴무를 사용하는가 하면, 휴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서 대체휴무 대상이 아닌데도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서울시 관악구선관위 6급 직원은 승진시험을 준비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체휴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방법을 통해 지난해 6월1일∼7월17일까지 정상근무일 35일 가운데 29.5일을 대체휴무로 사용했다.

이 직원이 2015년 1월∼8월 부여받은 대체휴무일은 무려 59.5일에 달했다.

더욱이 이 직원은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또 다른 대체휴무를 제공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편법을 써 6일의 대체휴무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년 동안 대체휴무 대상이 아닌데도 대체휴무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168명, 대체휴무 일수는 총 558일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중앙 또는 지역 선관위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국제행사 경비 4억6천여만원, 유니폼 비용 5억여원, 청사 간판 설치비 2천여만원을 지방선거 경비에서 사용했다.

선관위는 또 2012년 2월∼2014년 12월 선거기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도 제출받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11억5천여만원을 월정액처럼 무단으로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뒤 지출증빙을 제출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