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독자적인 대북(對北)제재안을 8일 발표했다. 남·북·러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는 중단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북 해운통제 강화 외에도 △김영철 북한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전 정찰총국장)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한 북한 및 제3국 인물 40명, 단체 30개에 대한 금융 제재 △식당 등 해외 북한시설 이용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통과 이후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검토해왔다. 강화된 해운 제재안에 따라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나진·하산프로젝트는 중단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