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결의안 관련 90일내 이행보고서 낸 나라는 4%인 8개국 불과
작년말까지 제출한 국가도 39개국에 그쳐…유엔 회원국 80%가 여태껏 '무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지만, 정작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조차 결의 이행을 등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유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징계하려고 2013년 3월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2094호의 이행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나라는 8개국에 불과했다.

북한을 제외한 192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안 이행 계획을 세워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전체 회원국의 4%만 기한을 지켰다.

기한을 맞춘 8개국은 한국과 일본, 벨기에,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뉴질랜드, 카타르 등이다.

거부권을 가지고 안보리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은 일제히 기한을 넘겼다.

러시아가 이틀 지난 뒤에 제출했고, 미국과 중국은 기한보다 4개월 뒤에 냈다.

영국은 다음 해 1월에, 프랑스는 2015년 1월에 각각 제출했다.

당시 대북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에 기여했던 안보리 10개 비상임이사국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모로코, 르완다, 토고, 과테말라 등 5개국이 기한을 무시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매년 말에 안보리에 제출한 별도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30개국이었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6개국, 3개국이 제출했다.

결국, 지난해 말까지 이행보고서를 낸 국가는 총 39개국에 불과해, 회원국 5개 중 4개는 결의가 채택되고 3년이 가까워질 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이 안보리의 강도 높은 결의에도 추가 도발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당시 결의안은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또 금수 물품을 실은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은 검색하도록 했으며, 금수 물품을 실은 항공기도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런 강도 높은 제재가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북한제재위원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의지가 결여돼 10년 동안의 북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보고 건수도 총 48건에 불과해 회원국들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