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될 듯…"몇가지 검토되고 있어"
"안보리결의 '끝장결의' 근접…北정권 허덕이는 상황될수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 정부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해운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후 이날 귀국한 윤 장관은 YTN에 출연해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을 못 들어 오게 하거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등이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운도 포함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요소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이미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 통과도 금지되고 있다.

윤 장관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공조 차원에서, 특히 저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아픈 독자제재를 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 "과거 결의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측면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 결의는 훨씬 광범위한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건드렸다"면서 "민생측면을 빼고 금융, 화물, WMD, 교류 등 북한이 예상할 수 없는 분야까지 제재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53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과의 구도가 됐다"면서 "결의 이행이 잘되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허덕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livelihood) 목적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북한의 해외 근로자 송출에 제한을 가하지 못한 점 등이 허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점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미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때까지 압박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킨 것과 관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의무이며, 사드는 외교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핵 대응에 더해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 부각 우려에 대해서는 "동북아 질서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한미중 3자 대화나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자간 대화 등 소다자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의 WMD 문제와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위해 간 것"이라면서 "군대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전시 성폭력 측면에서 과거의 성폭력, 금세기의 성폭력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앞으로 상호 비판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른 계기도 있을 것이며, 다만 이번 계기에는 북한(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