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끝나는대로 곧바로 국무회의 열기로
본회의 늦어지면 국무회의 3일로 넘어갈 수도

정부는 2일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오전에 열기로 했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정부는 4·13 총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시라도 빨리 선거구획정안을 의결 공포해야 하는 만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날 국무회의는 빨라야 오후 5시30분이나 오후 7시30분이 돼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후순위로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테러방지법을 마지막에 처리하자는 더민주의 주장이 맞서 본회의가 오후 늦게 열릴 경우 국무회의는 3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국무회의 안건은 이들 2개 법률안 공포안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