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훼손할 조항 없다"…청와대, 서비스발전법 처리 촉구
청와대는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사진)이 나섰다. 안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서비스발전법 어디에도 (야당의 주장대로)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할 만한 조항이 없다”며 “야당이 법안에서 보건·의료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술잔 속에 비친 뱀 그림자 때문에 놀랐다는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다”고 말했다.

배중사영은 벽에 걸린 활이 뱀의 그림자처럼 술잔 속에 비치는 바람에 그 술을 마시고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다. 부질없이 의심을 품으면 엉뚱한 데서 탈이 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안 수석은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 공공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서비스발전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서비스발전법이 의료법을 따르도록 해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이 우선한다”며 야당의 주장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배중사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1525일째 국회에 묶여 있는 서비스발전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요 연설에서 강조했던 서비스산업 강화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야당이 180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면 의료·관광·문화산업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파견법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법은 결코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자는 논의가 아니다”며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소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구직난을 덜어주고 기업의 경쟁력과 노후빈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 빈곤상태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파견법이 허용되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이 제2의 직장을 찾아 노후 빈곤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