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인사청탁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주제로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인사 관련 부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인사 청탁자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부정청탁 내용과 청탁자의 정보, 조치사항 등을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내용을 ‘공개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인사청탁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른바 ‘흙수저·금수저’라 불리는 차별·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의무 공개 대상을 공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1차 협력기업에서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해 작년 기준 221개였던 도입 기업 숫자를 2020년까지 500개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